
초등학생 학폭신고,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신고당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최근 초등학생 학폭신고 상담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저에게 연락 주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설마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죠.
실제로 단순한 말다툼이나 장난이 ‘학교폭력’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이라도 학폭위에 회부될 수 있고,
그 기록이 중학교 진학이나 생활기록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글 통해 궁금하셨던 점 알아가세요.

1. 초등학생도 학폭위 징계 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생 학폭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반드시 사실조사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어야 합니다.
초등학생이라 하더라도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협박 금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4학년 이상은 사안에 따라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등 비교적 무거운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즉, ‘아이들이 한 장난’으로 보기엔 법적으로 매우 엄중한 사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아이의 미래에 끼칠 영향은?
초등학생 학폭기록은 중학교 진학 시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물론 경미한 사안은 삭제가 가능하지만, 기록이 남을 경우 담임·교장 면담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나중에 전학이나 진학, 영재교육원 지원 시 ‘학교폭력 관련 학생’으로 인식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심각한 사안일수록 반드시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경험상 학부모님이 직접 대응하다가 진술서 한 줄로 상황이 불리해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3. 선처를 원한다면?
초등학생 학폭신고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학생과의 합의’와 ‘재발 방지 노력’을 동시에 보여줘야 합니다.
가해학생의 반성과 부모의 진심 어린 사과문, 심리상담 이력 등은 모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변호사는 학폭위 출석 전 ‘사전 의견서’를 제출하여 처분이 과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분없음 혹은 1호(서면사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4. FAQ
Q. 초등학생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A.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소년보호사건 송치 등 다른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했다면?
A. 객관적인 증거(녹음, 대화내역, CCTV 등)를 수집하여 사실관계 왜곡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진술 신빙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Q. 합의가 꼭 필요한가요?
A. 대부분의 학교는 ‘화해 및 재발방지 약속’을 중요하게 보므로, 사과문과 합의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같은 엄마로서, 부모님들께 드리는 말씀
저 역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초등학생 학폭신고를 당한 가정의 불안을 잘 압니다.
아이의 행동을 무조건 변호하기보다, 아이 스스로 상황을 이해하고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법적 절차’로 이어질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작은 오해가 큰 낙인으로 번지지 않도록, 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대응하세요.
아이의 내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지금의 선택입니다.
상담 안내
◈ 변호사 김윤서 전화 상담
☎️ 1688-0573
◈ 카카오톡 채팅 상담
📱 https://pf.kakao.com/_Rpbxmxb/chat
◈ 예상 처벌과 대응법
✅ 청소년 자가진단 서비스 바로가기
'학교폭력'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학교폭력 확인서, 가해 학생·부모님 체크리스트 (0) | 2025.11.27 |
|---|---|
| 학교폭력 맞신고, 상황 별 팁 정리 (0) | 2025.11.13 |
| 학폭역신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억울한 경우의 대응법 (0) | 2025.11.06 |
| 학교폭력 학생확인서, 함부로 작성하면 안 되는 이유 (0) | 2025.11.06 |
| 학폭 신고당했을때 대응법, 이것 알아두셔야 대학 갑니다 (0) | 2025.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