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단 바로가기 자세히보기

학교폭력

학폭역신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억울한 경우의 대응법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 2025. 11. 6. 18:25

학폭역신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억울한 경우의 대응법

학폭역신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억울한 경우의 대응법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세대 청소년 사건 전문 로펌 동주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유형 중 하나가 바로 ‘학폭역신고’입니다.

 

원래 피해자였던 학생이, 사건 이후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는 이유로 되려 가해자로 신고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동주에서 학폭 사건을 여러 번 맡으며, “우리 아이는 처음엔 맞은 아이였는데요…”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피해자가 억울하게 학폭 가해자로 몰린 상황에서, 어떤 절차와 조치를 통해 처분 없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내가 피해자인데 역신고를 당했다면?
2. 보호자라면,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3. 처분 없음을 받아낼 방법은?
4. 변호사 조력, 정말 중요한 이유
5. FAQ

학폭역신고 상황

 

1. 내가 피해자인데 역신고를 당했다면?

 

학교폭력 사건은 통상적으로 ‘먼저 폭력을 행사한 사람’을 가해자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누가 먼저였는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반응했을 뿐인데, 이를 ‘맞대응 폭행’으로 해석해 역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럴 때는 감정적 대응보다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 카카오톡 대화,
  • CCTV,
  • 목격자 진술

등으로 초기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사건 발생의 경위서나 학생확인서 작성 시에도 최초 피해상황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2. 보호자라면,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많은 학부모님이 “아이들이 서로 싸웠는데 굳이 확대할 필요 있나”라며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 하십니다.

 

하지만 학폭역신고 사건에서 그렇게 대응하면, 오히려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 가해자로 기재되면 대학입시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특히 주요 대학들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별도 항목으로 조회하기 때문에,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남는다면 향후 진학과 생활 모두에 장기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3. 처분 없음을 받아낼 방법은?

 

‘처분 없음’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 아이는 피해자였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첫째,

사건의 시작이 상대방의 폭력이나 모욕에서 비롯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학폭역신고 대응 과정에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심리적으로 극도의 불안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이후 반성문, 학교생활 태도, 피해 회복 시도 등도 위원회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면, 실질적으로 ‘처분 없음’ 또는 ‘1호 서면사과’ 수준으로 감경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학폭역신고

 

4. 변호사 조력, 정말 중요한 이유

 

학교폭력위원회는 법정처럼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지만, 조사 방식과 기록 구조는 매우 법률적입니다.

 

학폭역신고 사건에 학생이나 부모가 단독으로 대응하면, 감정적인 표현이나 불명확한 진술로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구조를 분석해 피해자였던 사실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진술서를 준비하고,

 

학교 측 조사 과정에서도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실제로 역신고 사건의 경우 변호사 조력을 받은 후 처분이 ‘없음’으로 종결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5. FAQ

Q1. 상대방이 먼저 때렸는데, 저도 밀쳤다고 신고됐어요. 처분이 나오나요?


A. 정당방위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단, 밀친 행위가 과도했다고 판단되면 경미한 처분이 나올 수 있으므로 진술서 작성 시 정확한 맥락을 담아야 합니다.

 

Q2. 피해자였던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A. 학교 내 CCTV, 목격자 진술, 대화내용, 의료기록 등 ‘시점이 명확한 자료’가 핵심입니다.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논리 구조를 맞춰야 합니다.

 

Q3. 학교폭력위원회 전에 합의하면 처분이 없어지나요?


A. 합의는 감경 요인으로 반영되지만, 사건 경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완전한 처분 없음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조력을 권합니다.

◈ 변호사 김윤서 전화 상담
☎️ 1688-0573
◈ 카카오톡 채팅 상담
📱 https://pf.kakao.com/_Rpbxmxb/chat
◈ 예상 처벌과 대응법
청소년 자가진단 서비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