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한 아이의 엄마이자 소년법 전문 변호사인 김윤서라 합니다.👩💼
요즘 학교 내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단순히 “둘 다 잘못했다”는 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사정이 다릅니다.
누가 먼저 때렸는지, 어떤 상황에서 대응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죠.
전 그간 쌍방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청소년 사건을 다수 맡아왔습니다.
오늘은 “쌍방폭행 정당방위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과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목차 |
| 1. 쌍방폭행이란? 2. 선빵 맞고 피의자가 된 실제 사례 3.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기준 4. 정당방위를 입증하는 방법 5. 가장 위험한 대응 방식은? 6. 학폭위까지 병행된다면 7. 사안을 인지한 부모님의 역할 8. 마무리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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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처벌과 대응법

1. 쌍방폭행이란? — ‘서로 때렸으니 같이 처벌’은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서로 맞았으니 쌍방이죠”라고 단정하시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공격과 방어의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쌍방폭행이란, 양쪽 모두가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중 한쪽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한 행위라면,
즉 방어 차원이었다면, 형법 제21조(정당방위)에 따라 처벌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방어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건이 단순 쌍방폭행으로 송치되는 것이고,
쌍방폭행 정당방위를 인정받으려면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2. 선빵 맞고 피의자가 된 실제 사례
제가 맡았던 사건 중 하나입니다.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같은 반 친구에게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당하다가, 하루는 복도에서 밀치며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 친구가 먼저 얼굴을 가격했고, 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팔로 밀쳐서 상대가 넘어졌습니다.
결국 두 학생 모두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었죠.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는 ‘누가 먼저 때렸는가’보다 서로 때린 사실이 있는가’만 기계적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개입해 CCTV와 목격자 진술을 재정리했습니다.
“상대가 먼저 때렸고, 내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방어하려 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제출했죠.
결과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제 의뢰인은 정당방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만약 변호사 없이 진행했다면, 단순히 ‘쌍방으로 인정’되어 소년보호처분이나 학교 징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3.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기준
쌍방폭행 정당방위는 아무 때나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함
상대방이 먼저 폭행하거나, 명백히 공격적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냥 말다툼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여야 함
단순 보복이나 감정적 대응은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그냥 화가 나서 밀쳤다”는 진술이 나오면 즉시 방어 인정이 어렵습니다.
3️⃣ 행위가 사회상규상 상당해야 함
즉, 상대의 공격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먹 한 대를 맞고 흉기를 휘두르면 방어 범위를 벗어난 것이죠.


4. 정당방위를 입증하는 방법
쌍방폭행 정당방위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 CCTV, 학교 내 폐쇄회로 영상 확보
- 목격 학생의 진술서
-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는 정황 메시지나 SNS 대화
- 사건 직후 상담교사나 담임에게 보고한 내용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가 ‘공격의 선후 관계’를 법리적으로 정리해야 수사기관이 방어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가장 위험한 대응 방식은?
많은 학생들이 “저도 맞았어요”라고 단순히 말하고 끝내버립니다.
이 말은 수사기록상 ‘폭행 사실 인정’으로 남을 뿐입니다.
즉, 스스로 쌍방폭행을 인정한 꼴이 됩니다.
쌍방폭행 정당방위 주장은 처음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조서가 작성된 이후에는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 출석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진술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6. 학폭위까지 병행된다면
쌍방폭행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학폭위에서는 형사사건과 달리 정당방위 개념을 명확히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형사에서는 정당방위로 ‘혐의없음’을 받았더라도, 학폭위에서는 ‘폭력 가해’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변호사가 개입해 형사결과를 근거로 징계 감경이나 생활기록부 미기재를 요청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7. 사안을 인지한 부모님의 역할
아이들이 싸움이 났다고 말할 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냥 서로 사과해라” 하고 끝내십니다.
하지만 이미 학교나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
이젠 단순 사과로 해결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 시점부터는 기록이 남고,
자칫하면 소년보호재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쌍방폭행 정당방위 방향을 명확히 잡아주셔야만 아이의 장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8. 마무리하며
쌍방폭행은 결코 단순한 “둘 다 잘못” 사건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누가 자신을 지키려 했는지가 본질입니다.
저는 소년사건을 다수 맡아오면서,
아이들이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는 모습을 수없이 봤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로잡고 증거를 확보하면, 정당방위는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쌍방폭행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그냥 가서 사실대로 말해라”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십시오.
그 한 걸음이,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 김윤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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