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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상해진단서 2주, 쌍방폭행이라도 우리 애가 가해자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 2025. 8. 12. 15:50
상해진단서 2주, 쌍방폭행이라도 우리 애가 가해자 됩니다
상해죄,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폭력, 학폭위, 폭행죄, 맞고소, 맞신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부대표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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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쌍방폭행’이라는 단어에 안도하고 있다가 "상해진단서2주"라는 예상치 못한 반격을 맞게 된 한 학생의 사건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글은 실제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일부 각색한 것으로, 청소년폭행 사건에 휘말린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실제 사례가 아닌 쌍방폭행 대응법 정보를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쌍방폭행 학폭위 대비 알아보기


 

 

늦여름, 장맛비가 잦아든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애도 맞았는데 가해자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략적인 이야기는, 같은 반 친구와 쌍방으로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상대가 아이를 신고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녀의 상처에 놀랐지만, 쌍방으로 때렸다는 말에 참았던 어머님은 너무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며칠 뒤, 어머님과 중학교 3학년인 H군이 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H군은 처음에는 말이 없었지만, 어머님의 채근에 이내 입을 열고 사건 경위를 자세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건데, 무슨 학폭이에요."

 

H군과 피해 학생은 원래 큰 접점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다만, 같은 반 친구 중 한 명이 피해 학생과 갈등이 있었고, H군은 그 친구와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적대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말싸움과 장난 수준이었지만, 점차 상황은 격해졌습니다.

 

특히 무리 내의 한 친구가 게임에서 만난 피해 학생과 추가적인 트러블이 생겼었는데, 그때 심한 욕설과 소위 말하는 '패드립'이 오가며 두 무리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합니다.

 

사건 당일, 체육관 근처에서 두 무리가 마주쳤습니다.

서로 흘겨보던 중 피해 학생이 먼저 “쳐다보지 마라”는 말을 던졌고, 곧 욕설과 패드립, 조롱이 오갔습니다.

 

이에 참지 못한 H군의 친구가 먼저 몸을 던졌고, 지켜보던 친구들이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 말릴 때쯤 피해 학생의 눈 주위가 크게 부어오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병원 진단 결과 상해진단서2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쌍방폭행이라도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이유

 

청소년폭행 사건에서 ‘쌍방’이라는 말은 단순히 서로 때렸다는 의미일 뿐, 법적으로는 누가 먼저 신고했고, 누가 더 심각한 상해를 입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쪽도 만만치 않은 상해를 입었다면 맞신고를 할 수 있었겠지만, (많은 쌍방폭행 사건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이 사건에서 H군은 먼저 손을 댄 사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고,

H군의 몸에 별다른 상흔이 없는 것에 반해 피해자 측의 상해 정도가 상해진단서2주라는 증거와 함께 겉보기에도 심각했기에 주된 가해자로 판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우선 체육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먼저 욕설을 한 장면이 확인되었지만, 물리적 접촉을 먼저 한 것은 H군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H군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지 않고, 다만 상해진단서2주에 달할 만큼의 고의성이 없었음피해자의 도발이 있었음을 적극 부각시키기로 했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자는 “2주는 꽤 큰 상해”라며 초기 합의금으로 고액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당시 상황과 H군의 나이, 사건 경위, 피해자의 선도발 정황을 차근차근 설명하며 설득했습니다.

 

또한 저 역시 한 아이의 엄마로서, 이 일이 가해 학생의 인생에 큰 고난이 될 것임을 이해해 달라 피력했죠.

 

양 측의 적정 금액으로 합의가 성립되자,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서로 부적절한 행위’로 보고 서면사과와 사회봉사 조치로 종결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역시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서 제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H군은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고, 학교 상담 프로그램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저는 H군과의 마지막 만남에서 “네가 한 행동이 네 인생의 발목을 잡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H군은 민망한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 쌍방폭행이라도 먼저 손을 댄 사람이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
  • 상해 정도가 크면 그 역시 가해자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
  • 마찬가지로 상해를 입었다면 발빠르게 진단서를 끊어 맞신고해야 한다는 점.
  • 증거 확보와 빠른 합의가 사건 방향을 바꾼다는 점.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폭행 사건으로, 상해진단서2주 가해자가 될 위기라면, 이 내용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폭행 사건은 감정의 충돌이 순식간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저도 부모인지라, 갑자기 상처를 입고 돌아온 아이의 모습에 얼마나 울분이 터지고 서러우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애도 맞았다”는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아이의 마음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 전문 변호사 김윤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