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합의금,
태도 문제입니다.
중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집단폭행 합의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파트너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이야기 듣고
남에게 맡기는 것이 아닌
직접 사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라디오를
들으며 왔습니다.
참 청소년 변호사인 것을
어떻게 알고
청소년 범죄에 대해
다루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단체로 중학생을
폭행했다는 뉴스였습니다.
단체로 얼굴과 몸을 때리고,
심지어는 할퀴기도 했다고 합니다.
조사 중에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집단폭행 합의금만 제시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집단폭행,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2. 진심이 담긴 반성 없이, 집단폭행 합의금으로 선처받을 수 있는지
3. 집단폭행 합의금, 김윤서라면 어떻게 할지
집단폭행 합의금?
집단폭행은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중고등학생의 집단폭행,
과연 부모님이 합의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학폭변호사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히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등학생이라면 만 14세 이상
즉, 형사 처벌도
가능한 나이입니다.
집단폭행은 일반폭행과 같지 않습니다.
2인 이상이기 때문에 특수 폭행으로 분류합니다.
형법 제261조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 폭행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단 폭행의 경우,
소년보호재판을 받는다 해도
소년원에 가는 등
처분이 가볍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집단폭행 합의금을
충분히 줘도 해결할 수 없나요?
안 됩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였다면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단폭행,
즉 특수 폭행의 경우엔
합의가 있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제가 소년보호재판의
목적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의 교화입니다.
형식적인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재판에서 가해자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재판이라 해도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제가 맡는다면...
제가 이런 사건을 맡고,
의뢰인이 소년보호재판에서
낮은 처분을 받기 원한다면
의뢰인에게 진심 어린 반성을 요구할 것입니다.
만약 많은 돈을 준다고 해서 합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학폭변호사 로서 많은 부모님을 봤습니다
자녀가 폭행을 당했을 때,
돈만을 원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거짓이 아닌 진심이 담긴 사과와
실질적인 보상이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다시 말해, 반성이 없으면
합의도 없습니다.
합의가 없으면 강한
보호 처분을 피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가해자 선처의 기본은 반성에서 시작합니다.
실제로 제가 맡은 사건들의 링크를 첨부합니다.
또한, 무조건 많은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도
학폭변호사 로서 최선을 다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양측 모두 만족할만한 합의금을
책정하는 것 또한
변호사의 일입니다.
저또한, 많은 소년범죄를 맡으면서
신경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이 변호사의
직업 윤리에 맞기 때문에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변호사가 되기 전부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려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로서
그것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낙인 찍혀 다른 범죄에
노출되거나
낙오자가 되는 것을막아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돕는 것이 그중 하나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위와 같은 사건을 맡는다면
의뢰인에게
반성을 요구하는 것은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바라는 마음때문입니다.
결과만큼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는
학폭변호사 가 되겠습니다.
김윤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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