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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변호사 고등학교퇴학 성추행 학폭위 강제전학을 막기 위해 클릭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 2025. 6. 10. 10:30

학폭변호사

 

고등학교퇴학 청소년 성추행 핵심



성추행

성폭행

학폭위

보호처분



고등학교퇴학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1세대 청소년 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 부대표 변호사 

학폭변호사 입니다.



고등학교퇴학

성추행 학폭위 강제전학을 막기

위해 클릭하셔야 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만14세,만15세,만16세,만17세,만18세



성추행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로 성기를 만지거나 가슴에 손을 대는 경우

 뺨을 쓰다듬는 행위 등도 모두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의 경우 신체적으로는 성인에

가까워졌지만 판단력은 아직 미숙한 시기입니다.



사춘기 특유의 충동이나 호기심이 판단을

흐리게 해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순간적인 착오였다고 해도 성추행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형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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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퇴학

성추행



법률에 따르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법정형이며 청소년의 경우

일정 부분 감경이 가능하지만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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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이고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라면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불가피하며

 성폭행으로 판단될 경우 법률상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에는 단순히 사과만으로 상황이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수사기관이

처분을 유보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식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행위의 구조, 당시 정황, 양측 입장을 정리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법적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학폭변호사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만약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된 경우에는 사안의 중대성이

더욱 커지며, 이때는 법적으로 최소 징역 5년 이상의 형이 적용됩니다.



사건의 성격과 구성요건이 달라지는 만큼 초기 사실관계

파악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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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자녀가 학교 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위원회는 교육기관의 판단을 바탕으로 다양한 징계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징계는 1호부터 9호까지 구분되며, 서면 사과, 접촉 금지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이수, 심리 상담 등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출석 정지, 학급 변경, 전학, 퇴학과 같은 조치도 함께 검토됩니다.



퇴학은 생활기록부에 영구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학생의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폭위의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절차로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성추행과 같은 성 관련 사건은 단순한 해명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학폭변호사  사실관계 정리와 대응 전략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안의 성격상 법률적 전문성과 절차적 이해가 요구되는 만큼

소년법 분야에 특화된 법무법인 동주의 전문가와 함께 접근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퇴학

보호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처분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별도로 형사 고소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이후 절차를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폭위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6호 출석정지부터 9호 퇴학까지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중학생의 경우 최대 8호 강제전학까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처분 수위가 높아질수록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후 진학이나 사회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이 형사절차로 전환되면 자녀가 만 14세 이상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어떤 절차로 이어지든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에게도 해명할 기회는 보장되어야 하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명확한 사실관계로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추행과 같이 성 관련 사안은 사회적 인식이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며

사건이 발생한 상황이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이 있었던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이 학폭위 단계에서 마무리되지 않고 형사재판이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변호사
편하게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동주와 제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